<속보>=지난 11일 설계기준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강풍에 허리 부분이 꺾어진 청주야구장 조명탑의 구조검사 당시 기둥에 대한 검사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부실검사 논란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본보 15일자 3면 보도>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야구장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청주야구장 조명탑 6기의 등 256개를 메탈 등으로 교체하고 조명탑에 대한 구조검사도 시행했다.
당시 구조검사 후 시에 제출된 구조검토계산서에 따르면 청주야구장 조명탑은 초속 35m의 강풍이 10분간 불어도 전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탑 상층부에 초속 35m의 바람이 불면 1㎡당 미치는 힘이 206.91㎏인 반면 조명탑이 버틸 수 있는 힘은 1㎡당 430.08㎏으로 안정규정상 2배를 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 가정조건에는 ‘저항하는 힘은 기둥 자체의 무게를 무시하고 기초판의 크기 및 중량에 대해서만 산정했다’라고 기록돼 있어 이번에 꺾어진 기둥 부분에 대한 구조검사는 제외됐음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명탑의 구조검사에 대해 부실의혹과 함께 피로골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승수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정한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시 하중을 받는 모든 부분에 대해 압력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사를 실시할 경우 설계시와 동일하게 하중을 받는 부분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초고층건물, 송전탑, 야구장 조명탑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구조물은 자재의 피로에 따른 파괴가 일어나기 쉽다”며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시에는 자재의 피로도 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이번 사고는 자재에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파괴되는 피로파괴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조검토계산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갑작스런 회오리바람에 의한 자연재해일 뿐 피로파괴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검토계산서에서 기둥 부분이 제외된 것은 기존의 등을 더 가벼운 메탈등으로 교체하면서 조명탑의 중량이 줄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았다고 답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6기의 조명탑이 건립됐는데 피로파괴라면 6개가 모두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지형적인 조건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조명탑이 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명등 교체 작업에 따른 구조검사였기 때문에 철골 부분은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검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본보 15일자 3면 보도>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야구장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청주야구장 조명탑 6기의 등 256개를 메탈 등으로 교체하고 조명탑에 대한 구조검사도 시행했다.
당시 구조검사 후 시에 제출된 구조검토계산서에 따르면 청주야구장 조명탑은 초속 35m의 강풍이 10분간 불어도 전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탑 상층부에 초속 35m의 바람이 불면 1㎡당 미치는 힘이 206.91㎏인 반면 조명탑이 버틸 수 있는 힘은 1㎡당 430.08㎏으로 안정규정상 2배를 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 가정조건에는 ‘저항하는 힘은 기둥 자체의 무게를 무시하고 기초판의 크기 및 중량에 대해서만 산정했다’라고 기록돼 있어 이번에 꺾어진 기둥 부분에 대한 구조검사는 제외됐음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명탑의 구조검사에 대해 부실의혹과 함께 피로골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승수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정한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시 하중을 받는 모든 부분에 대해 압력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사를 실시할 경우 설계시와 동일하게 하중을 받는 부분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초고층건물, 송전탑, 야구장 조명탑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구조물은 자재의 피로에 따른 파괴가 일어나기 쉽다”며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시에는 자재의 피로도 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이번 사고는 자재에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파괴되는 피로파괴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조검토계산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갑작스런 회오리바람에 의한 자연재해일 뿐 피로파괴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검토계산서에서 기둥 부분이 제외된 것은 기존의 등을 더 가벼운 메탈등으로 교체하면서 조명탑의 중량이 줄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았다고 답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6기의 조명탑이 건립됐는데 피로파괴라면 6개가 모두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지형적인 조건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조명탑이 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명등 교체 작업에 따른 구조검사였기 때문에 철골 부분은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검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