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16면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간부 A 씨에는 징역 6월, 시의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 양형을 내리는 기준이 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용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죄를 모면하려고 했을 뿐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도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가 현직에 있고,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무용 시장은 형이 확정된 후 신속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고,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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