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가 없는 일반 상품을 절세 퇴직연금 상품으로 속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보험사들에게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모집수당이 많은 일반 변액보험을 마치 절세효과가 있는 퇴직 보험인 것처럼 속여 'CEO 퇴직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소연은 이 같은 절세효과가 없는 '절세' 판매방식이 삼성생명 이외에도 메트라이프, 동양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AIA, LIG손보 등 생·손보사를 망라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변액연금,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기보험까지 퇴직연금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 퇴직금 지급 행위는 퇴직소득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인정, 보험사에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고 불완전판매분은 해지 환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해지 환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특히 보소연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약관상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와 이자를 보상해 주어야 하나, 보험사들은 해약 처리하거나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주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보험사들을 비난했다.
이에 따라 보소연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이같은 계약을 가입했거나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소연 관계자는 “절세 'CEO플랜보험'은 수 년간 전형적인 부실판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임에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11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모집수당이 많은 일반 변액보험을 마치 절세효과가 있는 퇴직 보험인 것처럼 속여 'CEO 퇴직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소연은 이 같은 절세효과가 없는 '절세' 판매방식이 삼성생명 이외에도 메트라이프, 동양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AIA, LIG손보 등 생·손보사를 망라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변액연금,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기보험까지 퇴직연금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 퇴직금 지급 행위는 퇴직소득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인정, 보험사에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고 불완전판매분은 해지 환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해지 환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특히 보소연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약관상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와 이자를 보상해 주어야 하나, 보험사들은 해약 처리하거나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주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보험사들을 비난했다.
이에 따라 보소연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이같은 계약을 가입했거나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소연 관계자는 “절세 'CEO플랜보험'은 수 년간 전형적인 부실판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임에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