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량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주홍글씨를 새기게 된다.
17일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모든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기준에 미달된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강화해 지자체가 적발한 주유소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 불법거래행위·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사이버상의 의무공개장소를 오피넷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정보와 불량 석유제품 판매업소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전북 익산시, 경남 창녕군, 충남 천안시, 부산 북구는 관내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의 명단을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22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별로 판매가격도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전국 1500여 개 충전소 가운데 현재까지 600여 개 충전소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며, 22일까지 1000여 개 충전소가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LPG 판매가격은 1개월 단위로 조정되고 충전소 간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 오피넷 공개에 따른 가격경쟁 유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응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장은 “주유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부 불량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 정화차원에서 확대 공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총괄적으로 강화된 법을 적용해 주유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량석유 판매업자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7일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모든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기준에 미달된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강화해 지자체가 적발한 주유소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 불법거래행위·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사이버상의 의무공개장소를 오피넷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정보와 불량 석유제품 판매업소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전북 익산시, 경남 창녕군, 충남 천안시, 부산 북구는 관내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의 명단을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22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별로 판매가격도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전국 1500여 개 충전소 가운데 현재까지 600여 개 충전소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며, 22일까지 1000여 개 충전소가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LPG 판매가격은 1개월 단위로 조정되고 충전소 간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 오피넷 공개에 따른 가격경쟁 유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응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장은 “주유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부 불량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 정화차원에서 확대 공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총괄적으로 강화된 법을 적용해 주유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량석유 판매업자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