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85개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법정 부담액 대비 미납율이 80%가 넘는 학교가 57개에 이르는 등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법인 부담금 미납은 학생 교육비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교육1)이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액은 255억 7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미납액을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비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있다.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은 교원과 직원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을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 등에 명시돼 있다.

이처럼 충남도 사립학교의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충남의 사학재단들이 농어촌의 소규모 영세법인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와 전답으로 구성돼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납액이 255억 원이 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9개교에 불과하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납부율이 감소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거액의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사는 물론 행·재정적 차등 지원 등 엄격한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철 의원은 “납부율에 따른 행·재정 지원의 차등화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수익성 확대 유도 등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납액 255억여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면서 “충남의 교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과잉행동장애(ADHD) 이해 등의 연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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