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7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 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억 원의 몰수 및 추징금도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됐다.
이밖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 모 씨와 강 모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 공여자 김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은 11일 오전 10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자들의 뇌물죄 형량이 큰 것은 뇌물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며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뇌물을 준 액수가 적지 않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실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는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만에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 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억 원의 몰수 및 추징금도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됐다.
이밖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 모 씨와 강 모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 공여자 김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은 11일 오전 10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자들의 뇌물죄 형량이 큰 것은 뇌물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며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뇌물을 준 액수가 적지 않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실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는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만에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