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나 교통·집회 단속 등으로 순직하거나 다치는 경찰관이 매년 적지 않지만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관(공상자)은 모두 17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7년 46명, 2008년 75명, 2009년 46명, 올해 7명으로 범인 피격 중 부상이 45.9%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23.5%), 과로(4.5%) 등의 순이다.

충남경찰 역시 2007년 49명(순직 2), 2008년 3명, 지난해 24명(순직 4), 올해 12명(순직 2)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공상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05년 1187명에서 2007년 1413명, 2008년 1440명으로 연평균 17% 가량 늘었다.

이처럼 매년 각종 사건현장 등에서 다치는 경찰관이 적지 않은 데 반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수준이다.

다친 경찰관은 공상으로 결정 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고, 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 규칙에 따라 등급을 나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각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상자는 전치 12주 진단이 나올 경우 경찰복지위로금 50만~100만 원, 경찰공제회 급여금 50만 원, 국비위로금 10만 원 등 150만 원 안팎의 위로금을 받는다.

반면 같은 위험 직군인 소방관의 경우 부상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지원부분은 동일하지만 소방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경찰의 2배가 넘는 420여만 원(8주 이상 진단시)에 이른다.

또 경찰의 경우 공무 중 크게 다쳐 중병이 생겨 3년 동안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면 해당 경찰관은 직권 면직된다.

이럴 경우 3년간 치료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그 이후의 치료비 상당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면직 이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중병으로 치료비 액수가 크면 자부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경찰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해마다 공상자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도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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