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천안시 두정동 및 성정동 일대에서 보도방 업주를 비호하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 천안경찰서 소속 A 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승훈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는 보도방 업주 B 씨와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로 채택된 편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관련법규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징역 4년형에 추징금 7003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B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승훈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는 보도방 업주 B 씨와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로 채택된 편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관련법규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징역 4년형에 추징금 7003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B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