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홍삼엑기스, 홍삼절편 등 홍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에 저가의 중국산이 섞여 있거나 100%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매년 중국산 홍삼, 홍삼엑기스, 백삼엑기스 등이 대규모 수입 또는 밀수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홍삼관련 건강기능식품들이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 판매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등에서 수입된 인삼류는 수삼, 백삼엑기스, 홍삼엑기스 등 모두 1324t에 329억 원이다. 최근 3년간 밀수된 인삼류도 모두 332건(시가 190억 원)으로 물량으로는 665t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입된 백삼엑기스(농축액)는 모두 442t(207억 원)으로 국내산 홍삼에 비해 저가인 중국산 백삼엑기스를 원료를 첨가해 국내산 홍삼엑기스로 가공·포장,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지역에서 유통되는 홍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직접 취재한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중국산을 원료로 표기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내산 홍삼 60% 함유로 표기됐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인삼과 인삼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 7만 744㎏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수삼류는 국내산에 비해 ㎏당 10~12배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삼가공식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을 원료로 제조됐거나 일부를 섞어 팔고 있다"며 "이처럼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린 업체는 거의 없어 중국산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인삼류를 직접 유통, 판매할 경우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중국산 등 수입된 한약재를 가공,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면 안전성검사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승직 모닝팜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홍삼류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표시규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Rg1과 Rb1 등 사포린 유효성분과 믿을 수 있는 제조회사 제품을 골라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매년 중국산 홍삼, 홍삼엑기스, 백삼엑기스 등이 대규모 수입 또는 밀수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홍삼관련 건강기능식품들이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 판매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등에서 수입된 인삼류는 수삼, 백삼엑기스, 홍삼엑기스 등 모두 1324t에 329억 원이다. 최근 3년간 밀수된 인삼류도 모두 332건(시가 190억 원)으로 물량으로는 665t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입된 백삼엑기스(농축액)는 모두 442t(207억 원)으로 국내산 홍삼에 비해 저가인 중국산 백삼엑기스를 원료를 첨가해 국내산 홍삼엑기스로 가공·포장,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지역에서 유통되는 홍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직접 취재한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중국산을 원료로 표기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내산 홍삼 60% 함유로 표기됐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인삼과 인삼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 7만 744㎏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수삼류는 국내산에 비해 ㎏당 10~12배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삼가공식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을 원료로 제조됐거나 일부를 섞어 팔고 있다"며 "이처럼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린 업체는 거의 없어 중국산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인삼류를 직접 유통, 판매할 경우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중국산 등 수입된 한약재를 가공,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면 안전성검사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승직 모닝팜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홍삼류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표시규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Rg1과 Rb1 등 사포린 유효성분과 믿을 수 있는 제조회사 제품을 골라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