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9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5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임차료 등의) 비용이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에서 지출됐더라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업소를 처분하고 이용원을 운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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