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블로그는 일반인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사적 기록공간 의미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 해 국민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블로그는 일반인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사적 기록공간 의미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 해 국민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