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원군 오창지역 한 세탁업체의 무단 폐수 배출에 대한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 청원군이 현장실사에 나서는 등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본보 2일자 3면 보도>8일 청원군은 최근 오창읍 괴정리 A 세탁업체를 찾아 오·폐수 방출 여부와 여과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실사를 마쳤다.
군은 A 공장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세탁세제 등의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실사결과 업체에서 수년간 화학성분이 포함된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권고와 함께 여과시설 설치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군은 A 업체의 공장규모가 행정처분 부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정화처리 시설 설치 요청 선에서 실사를 마쳤다.
그러나 군의 사후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보니 해당업체에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어 추가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모(62) 씨는 "수 차례 민원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군에서 처음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내린 조치가 고작 시정권고"라면서 "주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모(48) 씨는 "해당업체의 무단폐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업체에서 설치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복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답사 결과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민원제기가 꾸준했던 만큼 공장업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본보 2일자 3면 보도>8일 청원군은 최근 오창읍 괴정리 A 세탁업체를 찾아 오·폐수 방출 여부와 여과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실사를 마쳤다.
군은 A 공장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세탁세제 등의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실사결과 업체에서 수년간 화학성분이 포함된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권고와 함께 여과시설 설치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군은 A 업체의 공장규모가 행정처분 부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정화처리 시설 설치 요청 선에서 실사를 마쳤다.
그러나 군의 사후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보니 해당업체에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어 추가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모(62) 씨는 "수 차례 민원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군에서 처음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내린 조치가 고작 시정권고"라면서 "주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모(48) 씨는 "해당업체의 무단폐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업체에서 설치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복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답사 결과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민원제기가 꾸준했던 만큼 공장업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