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오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발됐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한달간 충남도내 7개 학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전교조 교사의 신고로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예산 모 중학교 등 6개 학교는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천안 모 고교와 논산 모 초교 등 2개 학교 학교장은 한도(3만 원)를 초과한 금액의 선물을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충남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절발된 학교들이 타 학교와 비교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만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가 비단 몇몇 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대한 상세한 업무추진비 지출부를 제출 받아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 학교장 업무추진비 상한액(1000만 원)을 삭제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1.5배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됐다”며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낮춰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신분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공직기강 점검과 정기감사 시 업무추진비에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