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지나친 교육행정 간섭에 따른 월권행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라는 교육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충북도교육청의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강행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에 수차에 걸쳐 ‘사려 깊은 판단과 조처’를 촉구해왔던 충북도의회로서는 이번 결과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또 도의회는 “앞으로 도 교육행정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며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밝혔듯이 여러 차례 충북도교육청에 교사 징계 유보를 압박했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3일 이기용 교육감의 징계 유보를 촉구하는 공문을 '충북도의회 김형근 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대한 징계 문제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집행과정에서 도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의회의가 월권행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실정법을 어겨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도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교원징계 문제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도교육청 교원 징계에 대한 성명을 놓고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물론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전례없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충북도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과 충북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감사 규모는 예년의 도교육청과 일부 지역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모에 비하면 대규모 감사라 할 수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도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대규모 감사는 무상급식 중재에 나섰던 충북도의회의 협상안을 도교육청이 거부 한데 따른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례가 없는 규모로 고교와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시점이 겹쳐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까지 감사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며 “해마다 받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이 부여한 행정사무감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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