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충북도의회 의원이 관계법을 무시한 채 청주 지역 초중학교에서 급식판을 수거해 가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 이하 충북교총)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의원이 불시에 관계 당국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세제 잔류량을 검사하겠다며 불시에 학교를 방문, 학생 급식판을 수거한 것은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충북도,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를 불신하게 해 길들이려는 의도이거나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현재 잔류세제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공신력 있는 검사방법이 없는 실정에서 검사의뢰를 목적으로 식판을 수거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엿다. 이 단체는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세제잔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며 "먼저 잔류기준치를 마련해 놓고, 잔류여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충북교총은 "이러한 행동은 최근 충북도의회가 교육 자치를 지나치게 간섭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것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지난 2일 청주시내 주성중과 남성중, 중앙초, 원평초 등 10개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식판 30개를 수거해가 학교급식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을 위반해 물의를 빚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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