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때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드럼통 등 '도류화시설'이 잘못 설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공사업체와 도로관리기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공사업체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8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류화시설은 차선 끝에서 0.5~1m 후퇴해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사망자가 충돌한 PE드럼은 차선을 물고 설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충북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으로서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의 부모는 A 씨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20분 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원군 오창면의 한 도로 옆에 마련된 임시도로에서 차선을 물고 설치된 드럼통을 들이받으며 하천으로 떨어져 숨지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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