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불투명한 후원금을 받아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충북도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소속당 단체장 후보를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도내 모 국회의원 보좌관 A 씨는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소속의 청주시장과 도지사 후보를 돕기 위해 사업을 하는 고교동문 선·후배 등에게 "동문선배들이 도지사와 시장에 출마했으니 선거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후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특정 고교 출신의 일부 인사는 후보자와의 친분과 당선 후 사업상 편익을 위해 수백만 원씩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사는 "A보좌관이 선·후배 사업가 등을 통해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이자 동문 선배인 시장과 도지사 후보에 대한 선거자금을 지원을 요구해 일부가 A 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후보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가는 특정 단체장 후보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는지 적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행 정치자금법 34조는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토록 규정, A 씨가 모금한 후원금이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건네진 돈이 지역구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A 씨 본인이 이 후원금을 착복했을 때도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어 A 씨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개인이 아닌 법인 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A 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지역사회에 적잖게 퍼져 있어 선관위 등의 조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며, 여러 명에게 후원할 때는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또 후원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 익명 기부한도는 10만 원이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도내 모 국회의원 보좌관 A 씨는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소속의 청주시장과 도지사 후보를 돕기 위해 사업을 하는 고교동문 선·후배 등에게 "동문선배들이 도지사와 시장에 출마했으니 선거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후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특정 고교 출신의 일부 인사는 후보자와의 친분과 당선 후 사업상 편익을 위해 수백만 원씩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사는 "A보좌관이 선·후배 사업가 등을 통해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이자 동문 선배인 시장과 도지사 후보에 대한 선거자금을 지원을 요구해 일부가 A 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후보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가는 특정 단체장 후보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는지 적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행 정치자금법 34조는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토록 규정, A 씨가 모금한 후원금이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건네진 돈이 지역구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A 씨 본인이 이 후원금을 착복했을 때도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어 A 씨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개인이 아닌 법인 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A 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지역사회에 적잖게 퍼져 있어 선관위 등의 조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며, 여러 명에게 후원할 때는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또 후원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 익명 기부한도는 10만 원이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