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 도안신도시에 대형 면적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정한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내놓으면서 2, 17-1, 17-2, 18, 19 블록에 대한 공급면적 수정과 함께 세대수, 용적률을 변경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LH가 수정한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건설계획 수정안을 보면 도안신도시 도입부에 위치해 있는 2블록은 당초 85㎡초과로 설계해 847세대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60~85㎡ 국민주택규모로 축소, 세대수가 1034세대로 증가했다.
특히 2블록은 기존 중대형 면적 공급부지라는 이유로 분양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난항을 겪었으나 공급면적 축소로 관심을 갖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LH측은 내다보고 있다.
계룡건설에서 공급 예정인 17-1블록도 국민주택규모로 공급면적이 축소돼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012세대였던 공급 세대수가 1236세대로 확대돼 공급될 예정이다. 17-2블록은 855세대에서 1015세대로, 18블록은 1386세대에서 1691세대로 수정했으며 도안호수생태습지공원의 조망권 확보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19블록은 250세대에서 448세대로 용적률도 기존 120%에서 150%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지 건설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대형면적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85㎡ 초과 대형 면적을 분양했던 도안신도시 3블록(한라비발디), 8블록(신안인스빌리베라), 9블록(트리플시티)의 희소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형면적 아파트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아파트 공급면적 변경은 대형면적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세운 계획”이라며 “이 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도안신도시에 대형면적 공급이 없게 돼 이 부분을 나머지 기간동안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수정안은 오는 19일까지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뒤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정한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내놓으면서 2, 17-1, 17-2, 18, 19 블록에 대한 공급면적 수정과 함께 세대수, 용적률을 변경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LH가 수정한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건설계획 수정안을 보면 도안신도시 도입부에 위치해 있는 2블록은 당초 85㎡초과로 설계해 847세대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60~85㎡ 국민주택규모로 축소, 세대수가 1034세대로 증가했다.
특히 2블록은 기존 중대형 면적 공급부지라는 이유로 분양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난항을 겪었으나 공급면적 축소로 관심을 갖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LH측은 내다보고 있다.
계룡건설에서 공급 예정인 17-1블록도 국민주택규모로 공급면적이 축소돼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012세대였던 공급 세대수가 1236세대로 확대돼 공급될 예정이다. 17-2블록은 855세대에서 1015세대로, 18블록은 1386세대에서 1691세대로 수정했으며 도안호수생태습지공원의 조망권 확보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19블록은 250세대에서 448세대로 용적률도 기존 120%에서 150%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지 건설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대형면적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85㎡ 초과 대형 면적을 분양했던 도안신도시 3블록(한라비발디), 8블록(신안인스빌리베라), 9블록(트리플시티)의 희소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형면적 아파트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아파트 공급면적 변경은 대형면적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세운 계획”이라며 “이 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도안신도시에 대형면적 공급이 없게 돼 이 부분을 나머지 기간동안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수정안은 오는 19일까지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뒤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