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설립인가 등이 오히려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새마을금고 수는 59곳으로, 각 금고에 소속된 소규모 지점(75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34개소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신규 설립된 금고 수는 6곳으로 소규모 지점(20곳)까지 합하면 전국의 금고 설립 수(평균 2~3곳)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다.

◆무분별한 설립인가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장 제7조(설립)에 따르면 신규 금고 설립을 위해서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초기자본금을 출연,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초기자본금을 현행 서울·광역시 단위 5억 원, 시 단위 3억 원, 군·읍 단위 1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책정금액은 적은 초기자본금으로 무분별한 금고 설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그나마 1억~2억 원가량 증편된 금액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이들은 누구나 쉽게 금고를 설립할 수 있어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는 50명의 발기인이 모여 초기자본금을 충족, 지자체의 인가 신청을 받아 금고 설립까지 이뤄졌지만 대주주들의 불화와 자본금 회수로 금고의 인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

현재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민은행으로 발돋움했지만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대주주의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이 대출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한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직원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혈연·지연에 얽매인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대주주의 전횡이 금융사고를 불렀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자 행안부는 지난 7월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신규 금고 설립에 관해 지역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회가 기존 금고의 지점 설립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에만 각 금고 지점은 75곳으로 오히려 영업점 수(59곳)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신규 금고설립이 타 금융권보다 간편하다 보니 금고 수가 대거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행안부와 초기자본금 증액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협의 중에 있으며 개정된 편람에 따라 금고 설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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