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신종플루 여파로 백신 대란을 경험한 병·의원들이 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을 예상해 대량으로 사들인 백신이 예상과 달리 남아돌면서 저가 단체접종에 나서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현행법은 단체접종 시행 전 그 내용을 담당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단체접종 시행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역 의료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상이다.

충북도내 각 보건소에 따르면 충북지역 곳곳에서 저가 단체접종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들 병·의원들은 어린이집이나 교회, 성당,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돌며 한 명에 2만~2만 5000원을 받고 단체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병원에서 독감 단체접종비가 3만~4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에 단체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백신부족으로 잠잠했던 단체접종이 올해 고개를 든 것은 최근 문제가 됐던 백신수급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설명이다.

신종플루의 여파로 백신 수급난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백신 물량이 다소 과다하게 공급됐고 일부 도매상을 통해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를 단체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백신 제조사들이 납품가가 비싼 일반 병·의원에 백신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것도 저가 단체접종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백신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병·의원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교적 싼 가격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가 남아도는 백신을 단체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환자 유인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지역 의료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역 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단체접종 공고문을 사전에 게시한 점이 의료중에서 정한 환자유인알선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미신고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단체접종 공고를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영리목적으로 인한 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의 경우 보건소에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