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N건설업체를 제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인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초 송 의원의 2009년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벌이다 작년 2월초 N건설사 임직원 등 54명이 같은 시기에 5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송 의원의 후원 계좌로 송금한 것을 이상히 여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 초 송 의원의 회계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후원할 수 없는데, 해당 건설업체가 편법으로 후원금을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가려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후원금을 송금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후원금이 분산 입금된 경위와 법인자금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작년 후원금 계좌에 50만 원씩 무더기로 돈이 들어온 것을 알고 서울과 제천 사무실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는데, 은행에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송금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관위에 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또 N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17대 총선에 떨어지고 4년간 이 건설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사임했는데, 당시 임원들이 돈을 보낸 것을 알았다면 돌려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의 한도는 정치인 한 명당 500만 원이며 총액 기준 연간 2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 익명 기부 한도는 10만 원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인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초 송 의원의 2009년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벌이다 작년 2월초 N건설사 임직원 등 54명이 같은 시기에 5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송 의원의 후원 계좌로 송금한 것을 이상히 여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 초 송 의원의 회계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후원할 수 없는데, 해당 건설업체가 편법으로 후원금을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가려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후원금을 송금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후원금이 분산 입금된 경위와 법인자금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작년 후원금 계좌에 50만 원씩 무더기로 돈이 들어온 것을 알고 서울과 제천 사무실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는데, 은행에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송금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관위에 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또 N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17대 총선에 떨어지고 4년간 이 건설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사임했는데, 당시 임원들이 돈을 보낸 것을 알았다면 돌려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의 한도는 정치인 한 명당 500만 원이며 총액 기준 연간 2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 익명 기부 한도는 10만 원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