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원군 괴정리에 위치한 세탁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장에서 버린 폐수가 하얀거품을 내며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오창지역의 한 세탁업체에서 수년간 화학성분이 포함된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원군은 수차례에 제기된 민원에도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일 오창읍 괴정리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A 세탁공장은 지난 2005년 11월 영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A 세탁공장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여과 없이 논두렁 사이로 배출되면서 주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과 마을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공장은 설립 초기부터 소규모 세탁공장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없이 현재까지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수로를 통해 배출되는 폐수가 곧바로 미호천으로 흘러가게 돼있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원군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현장실사를 통한 수질채취도 하지 않고 있다.

군은 현행법상 소규모 세탁공장 영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인데다 폐수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법적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 이모(62) 씨는 “주민대표 7명이 청원군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실사를 나온 적이 한번도 없다”며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 김모(68) 씨도 “이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는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보다 청원군의 ‘할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분개했다.

세탁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부지가 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인지를 검토하고 폐수배출신고필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통상 50평 이상의 공장에 세탁업을 전문으로 하는 세탁공장의 경우 ‘공중위생법’및 ‘수질환경보존법’, ‘보건복지법’ 등에서 규정한 적법한 기계적 설비와 부대설비를 필하고, 시·군·구청장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대형세탁공장이나 의료세탁공장의 경우 보통 4종(일 200t 미만), 소형세탁공장(일 50t 미만)은 5종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공장의 경우 시골의 주택 창고를 일부 개조해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로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번 이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민원들이 대부분”이라며 “현행법상 규모가 큰 세탁공장은 당연히 정화처리시설을 갖춰 운영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규제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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