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억 원도 몰수 및 추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 110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군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하려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권을 위조해 해외로 도피하려한 점, 은닉한 재산이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징역 15년과 뇌물로 형성한 14억 원을 몰수 및 추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민 전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싶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는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만에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이후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