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 3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정보고서의 내용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민주당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구의원 3명의 선거를 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와 구의원들의 관계를 비춰볼 때 의정보고서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구의원들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자백하는 뜻의 자술서를 제출했고, (의정보고서가) 대전시장 선거에 큰 영양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지난 선거에서 보존 받았던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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