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에서 3명의 부녀자를 납치한 뒤 살해한 택시기사 안남기(41)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8일 3명의 여성승객을 잇따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남기에 대해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며 "일부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해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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