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자치구로 이관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을 확정 짓자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9월 15일자 3면 보도>대전시는 지난 2007년 자치구로 이관했던 주차단속 업무를 부활키로 하고, 연내 주차 단속요원 50명을 채용하는 한편 현재 1팀·4명으로 구성된 주차업무 관련 조직을 2팀·8명으로 확대, 직접 현장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청장 의지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단속에 따른 민원 등에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말없는 다수의 불만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고 전제한 뒤 "교통개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민선4기에 폐지됐던 광역자치단체의 주차 단속업무가 뚜렷한 명분이나 근거도 없이 부활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흠이 간다는 점과 함께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된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없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업무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기초지자체 행정에 광역시가 직접 나설 경우 민원 발생·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치구들이 기피 업무를 시로 이관하려는 행태에 대해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7년 당시 시는 주차단속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게 돼 있고, 과태료 수입이 구청에 귀속되는 만큼 해당 자치구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며 시 소속의 주차 단속요원을 전부 없앤 바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각 구청별 주차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안해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구에서 하다가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시로 이관시키면 다 받아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모두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분류된 상황에서 시가 직접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와 징수의 이원화에 따른 모순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부담하고,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증대는 자치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본보 9월 15일자 3면 보도>대전시는 지난 2007년 자치구로 이관했던 주차단속 업무를 부활키로 하고, 연내 주차 단속요원 50명을 채용하는 한편 현재 1팀·4명으로 구성된 주차업무 관련 조직을 2팀·8명으로 확대, 직접 현장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청장 의지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단속에 따른 민원 등에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말없는 다수의 불만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고 전제한 뒤 "교통개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민선4기에 폐지됐던 광역자치단체의 주차 단속업무가 뚜렷한 명분이나 근거도 없이 부활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흠이 간다는 점과 함께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된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없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업무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기초지자체 행정에 광역시가 직접 나설 경우 민원 발생·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치구들이 기피 업무를 시로 이관하려는 행태에 대해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7년 당시 시는 주차단속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게 돼 있고, 과태료 수입이 구청에 귀속되는 만큼 해당 자치구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며 시 소속의 주차 단속요원을 전부 없앤 바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각 구청별 주차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안해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구에서 하다가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시로 이관시키면 다 받아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모두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분류된 상황에서 시가 직접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와 징수의 이원화에 따른 모순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부담하고,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증대는 자치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