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 “충북도교육청은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를 판결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징계를 추진하다 무기한 연기했던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를 10월 중으로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자마자 앞장서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은 정부의 일방적 지시를 따라 '재판 전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징계시한과 징계수위까지 정해 압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유린이자 권한 남용이며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폭거”라면서 “도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의 강요에 따른 징계를 강행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절차를 미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민주당은 “지난 8월 징계를 추진하다 무기한 연기했던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를 10월 중으로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자마자 앞장서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은 정부의 일방적 지시를 따라 '재판 전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징계시한과 징계수위까지 정해 압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유린이자 권한 남용이며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폭거”라면서 “도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의 강요에 따른 징계를 강행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절차를 미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