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가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인용품점 운영업자인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천안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약사면허도 없이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제품 1650정(시가 1279만 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규정된 용량보다 160㎎m이나 초과됐으며, 가짜 시알리스는 허가받은 주성분인 타다라필 대신 실데나필이 171㎎ 검출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의사처방을 받지 않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부작용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천안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약사면허도 없이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제품 1650정(시가 1279만 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규정된 용량보다 160㎎m이나 초과됐으며, 가짜 시알리스는 허가받은 주성분인 타다라필 대신 실데나필이 171㎎ 검출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의사처방을 받지 않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부작용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