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석면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피해구제신청은 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석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500만~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의 경우 과거 석면스레트 공장이 지난 1970~1996년까지 27년 간 도심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피해구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석면 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 등 모두 3종류이며, 피해구제 절차는 거주지 구청 환경부서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석면피해 보상 수준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3000여만 원, 석면폐는 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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