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7일 옛 직장동료 이메일 계정에 몰래 들어가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5분경 평소 짝사랑하던 B(33·여) 씨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 B 씨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 지난 7월부터 이달 5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B 씨 메일을 몰래 훔쳐보거나 허위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B 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회사를 퇴직한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고, 지난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5분경 평소 짝사랑하던 B(33·여) 씨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 B 씨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 지난 7월부터 이달 5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B 씨 메일을 몰래 훔쳐보거나 허위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B 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회사를 퇴직한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고, 지난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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