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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개발을 반대하며 의장과 여성의원을 포함해 금산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이 삭발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김왕수 의원, 김정례 의원, 김복만 의장, 이상헌 부의장, 황국연 의원, 김종학 의원, (이하) 박병석 의원, 장기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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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성의원을 포함해 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은 우라늄광산 개발 예정지인 금산 복수면 목소리에서 광산 개발 반대를 위한 삭발을 단행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광산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현장을 찾은 300여명의 주민들도 우라늄광산 개발 반대를 외치며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복만 의장은 “금산은 대한민국 명품인 인삼의 80%가 유통되고 있는 곳으로 우라늄광산이 개발될 경우 어느 누가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을 것이며, 이는 곳 금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 골짜기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회 의원 8명은 광산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군의회 유일한 여성의원인 김정례 의원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이 어려울 때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삭발을)결심하게 됐다”며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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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지경부)는 이모(51)씨와 토자이홀딩스가 지난 5월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에 근거해 금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개발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지경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중석 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의 체광계획 불인가처분에 대한 지형적 위치와 환경문제,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광산개발업자 이모(51)씨와 토자이홀딩스㈜는 지난해 9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대한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을 충남도에 제출했고, 이에 주민들은 금산군이장협의회를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동우)를 구성하고 광산개발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충남도도 환경대책 미흡과 폐석·광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저촉,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우라늄광산 개발 신청서에 대해 지난 3월 불인가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모(51)씨와 토자이홀딩스㈜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금산=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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