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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농수산물시장내에 위치한 다농L마트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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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단서조항을 빌미로 또다시 계약연장 방침을 세우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다농L마트’에 대한 경쟁입찰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최근 시가 최대 1회에 한해 계약기간 2년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이 곳을 운영해 온 현 운영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재계약 방침을 세우자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1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권이 시로 이관된 이후 3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현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해온 시가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특정업체를 또다시 지원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임대료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점포에 받고 있는 연 임대료는 1㎡당 5만 원 정도로 다농L마트의 경우 전체 영업장 면적이 1652㎡(500평)인 점을 감안하면 월 임대료는 7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인근 비슷한 수준의 대형할인점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200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점포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한 결과 수의계약 당시 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임대료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에서 퇴직한 일부 공직자들이 다농L마트 임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은 행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 재정경제국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다농L마트 임원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농L마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도매시장 내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편익, 도매인과 소비자 사이의 중간마진을 제외한 가격경쟁력 등 때문에 타 업체들도 입점을 앞다퉈 희망하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수의계약만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업체만을 밀어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이 개장 할 당시 주변 상권 유치를 위해 입점 업체들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 지속된 것”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쟁입찰을 하려 했으나 기존 사업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한 뒤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농L마트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자 인정 방침에 따라 시가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까지 계약연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농수산물도매상가 관련 행정분야 전문가가 필요해 채용한 것 일뿐 보은성 채용은 말 그대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