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농수산물시장내에 위치한 다농L마트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년째 수의계약만을 고집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단서조항을 빌미로 또다시 계약연장 방침을 세우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다농L마트’에 대한 경쟁입찰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최근 시가 최대 1회에 한해 계약기간 2년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이 곳을 운영해 온 현 운영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재계약 방침을 세우자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1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권이 시로 이관된 이후 3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현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해온 시가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특정업체를 또다시 지원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임대료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점포에 받고 있는 연 임대료는 1㎡당 5만 원 정도로 다농L마트의 경우 전체 영업장 면적이 1652㎡(500평)인 점을 감안하면 월 임대료는 7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인근 비슷한 수준의 대형할인점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200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점포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한 결과 수의계약 당시 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임대료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에서 퇴직한 일부 공직자들이 다농L마트 임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은 행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 재정경제국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다농L마트 임원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농L마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도매시장 내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편익, 도매인과 소비자 사이의 중간마진을 제외한 가격경쟁력 등 때문에 타 업체들도 입점을 앞다퉈 희망하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수의계약만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업체만을 밀어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이 개장 할 당시 주변 상권 유치를 위해 입점 업체들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 지속된 것”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쟁입찰을 하려 했으나 기존 사업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한 뒤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농L마트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자 인정 방침에 따라 시가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까지 계약연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농수산물도매상가 관련 행정분야 전문가가 필요해 채용한 것 일뿐 보은성 채용은 말 그대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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