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처리키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충청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세종시 출범시기 및 관할 구역 등을 둘러싸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출범시기와 관련 연기군과 공주시, 대전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충북 청원군은 광역단체 요건완비 고려 △충북도는 2012년 7월 △선진당과 국민중심당은 2011년 7월 △민주당은 2012년 1월 등으로 자치단체와 정파별로 주장이 제각각이다.

특히 관할구역 설정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며 단일안 도출의 최대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관할구역에 있어 기존 행정도시법에 명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자는 의견을 전했으나 △연기군은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 및 청원 주민투표 반대 △공주시는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 △청원군과 충북도는 주민여론수렴을 통해 실시 △대전시는 법안심사소위 계류사항 △민주당은 청원군 주민의견 반영 △선진당은 주민의사 존중 △국민중심당은 청원군 편입반대 모순 등 각각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선 공대위 위원장은 “충청권 내에서 이견이 없었다면 이미 세종시법은 제정됐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단일의견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세종시 편입여부를 놓고 지역투표로 갈 것이냐, 여론조사냐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고, 연기군의 경우에도 51%를 제외한 잔여구역 포함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다음달 8일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갖고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