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홍삼이 들어가지 않은 가짜 ‘홍삼캔디’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홍삼 성분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적발된 5업체 중 대전과 충북지역 업체가 3곳이나 포함돼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 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고려홍삼감귤캔디’, ‘풍기홍삼캔디’ 등 사탕제품과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고려홍삼초콜릿’ 등 모두 17개 제품으로 이들 제품은 지난해부터 시가 7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는 ‘고려홍삼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과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과 분말의 함량을 허위 표시해 시가 4억 822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시가 1억 192만 원 상당을 판매,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2009년 8월부터 시가 578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