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건축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모두 1090건이 접수돼 포상금 1495만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1090건 중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299건(27.4%)에 대해 1495만 원을 지급했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791건은 피난장애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총 150여 명으로 이 중 한 명이 80건을 신고, 지급대상 23건에 대해 모두 115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전문 신고자(비파라치)가 20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시행 초기 하루 100여건이 접수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법행위가 많이 줄면서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16건에 그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대상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상가에 집중됐다"라며 "앞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날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1090건 중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299건(27.4%)에 대해 1495만 원을 지급했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791건은 피난장애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총 150여 명으로 이 중 한 명이 80건을 신고, 지급대상 23건에 대해 모두 115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전문 신고자(비파라치)가 20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시행 초기 하루 100여건이 접수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법행위가 많이 줄면서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16건에 그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대상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상가에 집중됐다"라며 "앞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