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대 현안이자 정치권의 핵심 이슈였던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하 세종시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청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회동 뒤 브리핑에서 “세종시법의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내달 총리실에 ‘세종시 이전 기획단’을 만들어 부처 이전을 준비하고, 이후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는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안 추진’과 ‘수정안’, 또다시 ‘원안 추진’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종시 건설 정상추진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표류하던 과학벨트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 사회 구현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과 함께 과학벨트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법의 국회 처리를 직접 요청한데다, 이를 지원·추진할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세종시법과 과학벨트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침은 세워졌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감도 적지않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은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 사항임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법에는 입지에 대한 명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법 역시 여당과 야당 모두 원론적으로 법 통과에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와 법 시행 시기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여야의 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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