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신원 누설금지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35조의 피고인(성폭력 가해자)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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