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의 불공정한 교수 재임용 심사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철퇴를 내렸다.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량권을 남용, 객관성이 결여돼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모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며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정했다.

한남대는 모 교수가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임용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적용돼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에 대한 퇴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월 모 교수가 한남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남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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