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각종 범죄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이나 음란동영상의 무분별한 배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발당하는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된 사건은 2008년 121건에서 지난해 130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처벌을 받은 사건은 2008년 99건, 2009년 70건, 올해 36건 등 모두 205건에 이른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자료공유 사이트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음란물을 유포했다 처벌받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2008년 83명(231건)에서 지난해 110명(127건), 올해 8월까지 571명(59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얼마 전 대전지역 한 영어마을 강사가 외국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린 한국여성과의 음란 동영상이 국내에 유포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었다.
이 강사는 지난 10일경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최근 동영상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한국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국 사이트에 올려졌던 동영상을 가져다 인터넷에 유포한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허위사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면서 처벌 및 규제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되는 피의자들이 나이 어린 초·중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사이버 윤리교육이 전인교육과 평생교육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나온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나 사아버 모욕죄 신설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찬반논란이 첨예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사건 등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어린 아이 때부터 올바른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악성 댓글이나 음란동영상의 무분별한 배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발당하는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된 사건은 2008년 121건에서 지난해 130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처벌을 받은 사건은 2008년 99건, 2009년 70건, 올해 36건 등 모두 205건에 이른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자료공유 사이트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음란물을 유포했다 처벌받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2008년 83명(231건)에서 지난해 110명(127건), 올해 8월까지 571명(59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얼마 전 대전지역 한 영어마을 강사가 외국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린 한국여성과의 음란 동영상이 국내에 유포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었다.
이 강사는 지난 10일경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최근 동영상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한국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국 사이트에 올려졌던 동영상을 가져다 인터넷에 유포한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허위사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면서 처벌 및 규제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되는 피의자들이 나이 어린 초·중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사이버 윤리교육이 전인교육과 평생교육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나온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나 사아버 모욕죄 신설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찬반논란이 첨예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사건 등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어린 아이 때부터 올바른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