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시험을 20여 일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반입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커닝'(다른 사람의 답안을 몰래 보는 것) 등 고의적·계획적 부정 행위 외에도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시계의 경우 시간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와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일명 ‘수능시계’만 소지할 수 있으며 스톱워치 등 그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가져와선 안된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은 시험시간 소지가 가능하다.
또 투명종이(기름종이)와 연습장 등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만 풀어야 하며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96명 가운데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수험생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시험 무효는 물론 향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커닝'(다른 사람의 답안을 몰래 보는 것) 등 고의적·계획적 부정 행위 외에도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시계의 경우 시간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와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일명 ‘수능시계’만 소지할 수 있으며 스톱워치 등 그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가져와선 안된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은 시험시간 소지가 가능하다.
또 투명종이(기름종이)와 연습장 등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만 풀어야 하며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96명 가운데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수험생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시험 무효는 물론 향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