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시 되고 있다.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자 시민들에게 단속일자, 장소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각 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음주단속을 벌이는 장소를 A, B, C 등 3지역으로 구분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음주단속 사전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경찰이 당초 예상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서 홈페이지에만 음주단속 사전예고제가 공지돼 있고 이마저도 다른 공지사항들이 올라오면 게시판 뒤로 밀려 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경찰서는 음주단속 사전예고제가 시행된다는 공지 자체도 없어 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한 시민들만 골탕 먹을 수 있다.
시민 김 모(36) 씨는 "음주운전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경찰서 홈페이지에만 예고제 시행을 올리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시민이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음주단속 사전예고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음주단속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단속된 건수 628건과 비교하면 127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음주단속 사전예고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3~4년 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후 처음"이라며 "단속건수를 비교해보면 127건이 줄어들어 사전예고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음주단속이 줄어든 이유가 음주단속 사전예고제의 효과라기보다 시민들이 단속 장소를 피해가서 생긴 효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정 모(34) 씨는 "경찰이 음주단속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이곳을 피해가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단속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단속 장소만 공개하고 언제 단속할지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을 살펴보면 각 경찰서 관내 주요 도로는 다 단속장소"라며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를 본다고 해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