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비 등 50억원 상당의 재단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대학 A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본보 15일자 1면 보도>청주지법 김정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학 관계자 B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고, 다른 관계자 C 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A 이사장과 대학 사무국 임원 B 씨, 서울 법인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B 씨 등과 함께 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채고, 재단소유의 땅을 담보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 이사장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20여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120여억 원 상당의 사기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성진 기자
김 부장판사는 대학 관계자 B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고, 다른 관계자 C 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A 이사장과 대학 사무국 임원 B 씨, 서울 법인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B 씨 등과 함께 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채고, 재단소유의 땅을 담보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 이사장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20여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120여억 원 상당의 사기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