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법안 논의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 쟁점법안 중 하나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17대 국회에서 논의 끝에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병합심리한 뒤 단일안이 마련된 상황이지만 관할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만 통과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결정되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낙관적이었지만 관할구역에 청원군 2개 면을 포함하는 문제를 포함해 일부 조항에서 여야 간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여야가 국정감사 이후 4대강 문제를 놓고 격돌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행안위에선 집시법 개정안, 개인 정보법 등 쟁점법안이 많아 세종시 설치법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실제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4대강 검증특위도 안 되고, 국민투표도 안 된다면 '전면 대결' 밖에 없다"면서 "연말 정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단계로 심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4대강을 둘러싼 공방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성격을 규정한 이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청원군 편입 문제를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안위 여야 간사를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후반기 국회 들어 대거 바뀌면서 이 법안을 숙지하고 있는 위원이 적어 사실상 재검토 상황으로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안위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체회의 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이 법안 처리가 정기국회에서 불투명할 경우 세종시 청사 건립 등 관련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행정도시 건설 차질도 우려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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