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찬조 대전지방경찰청이 19일 대전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미발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대전경찰청이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 873건 중 28.1%인 245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는 전국 경찰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원경찰청이 26.3%, 서울경찰청이 2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2.2% 수준이다.

또 8월 말 현재 대전경찰청이 피의자 긴급체포 후 신청한 영장은 160건이었으나 20.6%인 33건이 미발부 되는 등 강원경찰청(21.4%)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게다가 대전경찰청은 2007년과 2008년에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고, 지난해에는 5번째로 높았다.

이 의원은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수사라는 비난과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을 엄격히 지키고,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는 공정한 수사로 경찰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최근 구속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려는 경향 때문에 영장 미발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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