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사고 신고 후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42) 씨를 구속하고, B(41)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서를 작성해 주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모 병원장 C(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회사직원과 퇴직자들로 2007년 11월 28일 오후 2시10분경 B 씨가 회사 동료 D(39)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8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병원장 C 씨는 B 씨와 D 씨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입·퇴원서를 만들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모두 25회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서를 작성해 주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모 병원장 C(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회사직원과 퇴직자들로 2007년 11월 28일 오후 2시10분경 B 씨가 회사 동료 D(39)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8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병원장 C 씨는 B 씨와 D 씨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입·퇴원서를 만들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모두 25회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