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태안군수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은 18일 오전 11시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시 상대인 진 모 후보가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선거 유세과정에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에 걸쳐 진 모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설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섰다고는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와 이러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고유예나 감형을 할 사안이 아닌 만큼 법정 최하인 500만 원을 판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군수는 아무런 말없이 법원을 빠져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김 군수의 지지자 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선거법의 공정성을 위해 법정 최하인 500만 원 구형한 바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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