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병원들의 각종 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발급 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병원마다 다른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 하기 위한 방안인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병·의원들의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여전히 제각각이다.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각 보건소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만 높아가고 있다.

도내 병·의원들과 보건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5년 각 지역의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진단서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은 해당 병·의원에 보내진 단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현재 도내 병·의원들은 복지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발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도내 각 병·의원들의 진단서 수수료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진단서의 경우 대형 병원들은 약간의 차이 또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개인 병·의원들 일수록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복지부 권고에 따라 일반진단서 1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청주병원 만이 2만 원을 받고 있다.

상해진단서의 비용도 청주효성병원 만이 재발급 시 원본 비용과 같은 수수료를 받아 재발급 시에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3주 미만 5만 원, 3주 이상 10만 원, 재발급 1000원으로 같다.

규모가 작은 개인 병·의원들의 경우에는 일반진단서에서부터 상해진단서까지 천차만별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 의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3만 원에 재발급 비용 1000원을 받고 있고 흥덕구 분평동의 B병원은 2만 원에 재발급 시 원본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같은 동네에 위치해 있으면서 진단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가경동의 C 병원과 D 병원은 바로 인근에 있음에도 일반진단서 비용이 각각 1만 원과 3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병·의원들의 제각각 수수료로 인해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도·감독기관인 해당 보건소는 현황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 보건소들은 공통적으로 관할 병·의원에서 신고한 제출 서류만 단순 보관하고 있을 뿐 정리된 세부 자료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세부 자료가 없다보니 진단서 수수료에 대한 시민 공개는 고사하고 각 병·의원이 부과하는 징수액에 대한 전화문의 응대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청주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따로 정리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병원들 대부분이 1~2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정원의 각종 발급수수료는 법정 비급여로 각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지역 별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공정위에서 담합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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