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자의 사업포기 결정으로 사실상 좌초된 6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인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충북도의원이 정우택 전 지사 등을 겨냥하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도민 현혹사건’이라며 맹격을 가하자 사업제안자 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응수를 놓았다.

충북도의회 김동환(민주당) 도의원은 18일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민선 4기 충북도와 오송메디컬시티 사업제안자인 BMC가 오송에 미국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체결한 미국 MOU 기관은 대부분 실제투자자가 아닌 의료교육사업체에 자문활동을 하는 해외 자문비즈니스법인"이라며 BMC를 지칭한 듯 "컨설턴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마치 6조 5000억 원의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 협약한 것으로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는 것도, 대우건설 등 투자자들은 한 푼도 출자하지 않고 충북도만 혈세로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서 법인을 설립하는 양 도민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BMC의 우종식 대표는 대대적인 보도로 한껏 주가가 부풀려진 BMC의 주식을 고가로 매각해 수십억 원을 챙기려 한 사실이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지난 8월 메디컬시티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며 "(민선 5기 들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을 시작하니까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과 5월 충북도 실무팀 관계자들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 할 것을 고위층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며 "충북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결정적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도지사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발표할 수 있느냐, 선거 끝날 때까지 쉬쉬하고 넘어가자'고 협의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을 선거에 이용한 정우택 전 지사와 이승훈 전 정무부지사, 당시 경제통상국장이었던 정정순 청주부시장 등 간부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국장은 "담당 국장으로 메디컬사업을 성공하게 하려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MOU 기관들은 컨설턴트 기관이 아니라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시설운영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는 것보다 해결방안을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오송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라는 김동환 의원의 주장에 당시 사업제안자였던 우종식 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우택 전 지사와 이승훈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표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외 자문비즈니스 기관이 아닌 에모리대, 마이애미대, 하버드대 PIMS, 마그네스쿨 등 학교 및 병원과 직접 체결한 MOU이며 그 목적 또한 '미국학교와 병원의 오송메디컬시티 진출'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컨설팅계약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우 대표는 "자문계약에 불과했다면 우리가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한 뒤에 왜 충북도가 MOU 기관들을 접촉해 이들을 잡으려 했는가"라며 "우리는 사업제안자이고, 사업비는 민자와 외자로 조달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마저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장되지 않은 BMC의 주식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우리가 중도 포기한 것은 벤처타운 사업이 축소돼 사업구도가 무너진데다 도청의 사업의지가 후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아닌 민선5기 충북도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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