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한방엑스포 공원시설에 대한 운영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엑스포장 내에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행사 기간 이 건물에 음식점 등 업소를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이 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건축 행위가 엑스포 현장에서 이뤄진 만큼 ‘묵인’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한방생명과학관 등 한방엑스포 공원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을 체결한 A업체를 지난달 13일과 같은 달 20일 ‘사전 착공 혐의’와 ‘사전 입주 혐의(이상 건축법 위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A업체는 엑스포가 열린 왕암동 행사장 내에 연면적 843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건축 면적 4993㎡)의 ‘식(食)문화 체험관’을 건축하면서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임의로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식문화체험관을 임시로 지어놓고, 엑스포 기간 동안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음식점과 소매점 등을 불법 건물에 입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업체와 제천시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형사 입건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시가 ‘엑스포 때문에 불법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A업체가 준공 허가도 얻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음식점 등 업소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인지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엑스포 개막이 코앞에 있었고, 행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A업체의 편의를 봐 준 것은 사실”이라며 “형사 처분을 남겨두고 있고, 시에서도 입주 업소를 철수시키고, 건축물도 다시 짓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임대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엑스포 때문에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한 제천시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A업체는 엑스포 개막 전까지 24억 원을 들여, 4층 규모의 식문화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자금 부족 등 내부 사정으로 당초 계획의 8분의1 규모의 건축물을 짓다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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