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간부와 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의혹’과 관련, 단속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게임장 업주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추징금 1750만 원을,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A 씨에 대해 "단속정보는 피고인의 형한테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범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씨의 형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은 형이 모든 것을 했고 자신은 심부름만 했다고 하는데, 모든 게 형 때문인지 자기 욕심 때문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A 씨와 합의했더라도 피고인은 단속정보를 받아가며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을 차렸다"면서 "다른 불법게임장 업주들보다 죄질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B 씨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750만 원을 받았고, B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검은 경찰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뒤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A씨의 형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의 고향선배인 A 씨의 형은 경찰관과 오락실 업주들과의 유착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심인물로,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흥덕서장은 지난 6월 1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심혈관질환증세가 심해져 서울경찰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지난 8월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보 7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추징금 1750만 원을,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A 씨에 대해 "단속정보는 피고인의 형한테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범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씨의 형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은 형이 모든 것을 했고 자신은 심부름만 했다고 하는데, 모든 게 형 때문인지 자기 욕심 때문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A 씨와 합의했더라도 피고인은 단속정보를 받아가며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을 차렸다"면서 "다른 불법게임장 업주들보다 죄질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B 씨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750만 원을 받았고, B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검은 경찰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뒤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A씨의 형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의 고향선배인 A 씨의 형은 경찰관과 오락실 업주들과의 유착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심인물로,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흥덕서장은 지난 6월 1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심혈관질환증세가 심해져 서울경찰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지난 8월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